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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7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5년 7월 7일 발의)의 연내 심사 및 처리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가사소송법, 절차에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는 가사소송법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연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함께해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35년 만의 전면 개정…3대 축으로 재정비

이번 개정안은 1991년 가사소송법 시행 이후 35년 만에 전면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그간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을 광범위하게 준용해 온 가사재판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 미흡했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 보호 ▲가사사건 당사자 및 재판결과의 영향을 받는 자의 권익 보호를 핵심 축으로 한다.

 

“20년 넘게 양육비 안 줘도 그만”…현행법 공백 조목조목 지적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 자녀 양육 보호와 관련해 현행법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 원(1인 평균 4,730만 원)에 달했고, 최장 미지급 기간은 20년 7개월,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4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중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양육비가 미지급되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부 일방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건의 관할은 여전히 종전 주소지 법원에 남아있어(예: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해도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기일마다 원거리 법원을 오가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불법으로 데려간 경우 인도 심판이 내려져도 이를 강제할 집행 규정이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어디에도 없어, 정당한 양육자가 자녀를 인도받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관할을 정하는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였다.

 

가사사건 당사자·이해관계인 권익 보호도 미흡

상속재산분할·상속권상실 등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이와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 등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이 각각 나누어 처리하면서 서로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령 불문 의견청취 원칙을 도입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아동권리보장 입법 성과 위에 “마지막 퍼즐” 완성 다짐

서영교 밥제사법위원장은 19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반영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 10월 공포를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가 선지급). 이에 앞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구상권법’을 2021년 대표발의했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 2020년 대표발의·2021년 국회 통과)도 이끌어내는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굵직한 입법 성과를 꾸준히 쌓아왔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역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7월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기틀을 세운 성과라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사법절차’로 뒷받침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평가했다.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미지급에 즉각 대응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의 실효적 집행 근거를 마련하며, 이혼소송시 양육 공백이 없도록 미성년 자녀 맞춤 관할법원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허윤정 회장 “시행령·대법원규칙 정비도 함께 돕겠다”

허윤정 회장은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하며 “법안 공포 후 시행 전 준비기간 중 시행령·대법원규칙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와 노령자·장애인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간절한 소망으로만 남아있던 법안을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다짐했다.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에도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적 합의 도출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 촉구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7. 3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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