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6. 6. 19. (금)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ESG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ESG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ESG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ESG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산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ESG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의 논의가 ESG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ESG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는 김화진 고문(법무법인 YK 고문,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김화진 고문은 「ESG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ESG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주주이익 중심 경영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간의 논쟁을 분석하면서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ESG를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며, ESG가 일시적인 경영 트렌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ESG의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조망하고,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
김화진 고문은 “본 세미나를 통해 ESG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신선경(법무법인 리우), 강영혜(법무법인 정윤), 김한가희(법무법인 솔론), 이지현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양진영 위원장(법무법인 민후)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신선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리우)는 “기존 지배구조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제도 정비 삼매경에 빠지면서 상당한 절차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다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글로벌 트렌드를 전략적으로 읽어내어, 새로 도입된 절차들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허들이 아닌 한 단계 성숙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디딤돌로 활용하는 건설적인 해법을 얻어가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혜 변호사(기후환경정책학 박사, 법무법인 정윤)는 "ESG라는 용어는 변화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기후위기·노동권·공급망 관리·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ESG의 존폐가 아니라, ESG 이후에도 계속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법적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김한가희 변호사(강북문화재단 비상임감사, 법무법인 솔론)는 “ESG에서 왜 S와 G가 동일하게 고려되지 않고 항상 G는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인지, 아직 우리나라는 ESG를 제대로 실천한 적도 별로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지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ESG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가치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업의 준법·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실무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내변호사와 준법지원부서가 ESG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안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앞으로도 ESG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 다양성과 포용성 등 주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법률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 6.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