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세 기관은 협력체계를 통해 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단계에서 지속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한부모가정 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아동보호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에 부딪쳐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출산 후 직접 양육을 위해서는 가사·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상담기관이 1차 상담에서 위기임산부의 법률문제를 확인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행정·비용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허윤정 회장은 “위기에 처한 임부들이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이번 3자 협약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 4. 2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