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최종 반영
저출생 시대,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강화의 전환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점검항목이 최종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점검표’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크리스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점검항목은 2022, 2023년 잠시 추가된 바 있으나 제외되었고, 센터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2026년부터 다시 포함되었다.
센터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점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반영은 그 노력의 결실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맘·직장대디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지도 및 이용률 저조
2025년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5.12.17. 보도시점)에 따르면 ’24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모(母) 육아휴직자 중 26.9%, 전체 부(父) 육아휴직자 기준 17%에 불과했다.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1%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8.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맘∙대디 권리구제 강화 및 일∙가정양립 지원 지속
센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연간 7,915건 (’25년 기준. ’16.5 개소 이래 누적 63,788건)을 상담하였다. 특히 제도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겪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지원 등의 권리구제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은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3.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