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2026년 10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 범죄는 엄단하되, 회복을 놓치지 않는 법과 언론의 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론화해 왔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이 보고되었으며, 전면 하향 여부와 하향 폭을 두고 추가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 기준과 처벌 수위에 집중된 논의만으로는 재범 예방과 피해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넘어, 수사부터 사회복귀까지 소년사법 전반의 개선 방향 모색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수사부터 사회복귀까지 소년사법 전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언론의 역할을 함께 다뤘다.
허윤정 회장과 박은정 국회의원의 환영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박지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연수원 제47기)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서는 최나빈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제10회)가 법률 조력의 공백, 보호처분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시설·인력 부족과 처분 이후 지원 단절 등 국내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처분 판단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시험 제4회)는 각각 캐나다와 일본의 소년사법을 통해 교육·치료, 법률 조력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살폈다. 명성진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이사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회복·성장·자립을 잇는 지원 모델을 소개했다.
토론에서 조윤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제8회)는 보호처분의 결정기준과 이유 명시, 국가의 처분 집행 책무, 소년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 등을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는 자극적인 사건 보도를 지양하고, 정확한 통계와 맥락에 근거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 과정까지 다루는 후속 보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정 회장은 “소년범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일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책임 있는 성장 및 재범 예방을 위해 법률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6. 10.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