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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황정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6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채팅에서 시작되는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진화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 삭제 중심의 현행 대응체계를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황정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채팅을 통한 접근·그루밍·협박·착취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며 피해자가 급격히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화와 중앙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약 90%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음 범죄에 노출된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개선과 사전 예방 체계 정교화를 약속했다. 허윤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영국·호주 사례를 들어 플랫폼에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형 NCMEC(사이버팁라인) 모델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위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효정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10대 이하 피해자 중 딥페이크 비중이 46.3%로 불법촬영을 웃도는 등 피해의 저연령화를 경고했다. 오픈채팅·메신저·랜덤채팅앱이 그루밍 초기 단계로 악용되고 있다며, 플랫폼 내 미성년자 관련 성적 검색어 차단과 이용자 신고 체계의 실효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행의 40%를 차지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을 짚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지속성·반복성'을 처벌 요건으로 두어 단발성 유인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해당 요건 삭제를 통해 1회성 행위도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서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을 모델로 한 '한국형 온라인 안전 컨트롤타워'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마지막 발제에서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을 모델로 한 '한국형 온라인 안전 컨트롤타워' 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자체 발견한 아동 성착취 의심 사례를 사법당국 및 피해지원기관과 실시간 연계하는 구조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SA)과 호주의 기본 온라인 안전 기대사항(BOSE)을 벤치마킹해 플랫폼 설계·운영 단계부터 아동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문턱을 낮추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탐지·신고 의무와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립 상설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김성벽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미신고 과태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국가수사본부 내 전담 부서 신설 등 민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입법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6. 6.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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