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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이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수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Q.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심포지엄”이 2024. 6. 18.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와 사회가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직후 곧이어 산모에게 익명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이 통과되어 2024. 7.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시행일 기준 1개월 전인 2024. 6. 18.에 시행 후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Q.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심포지엄”에서 다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박지영 위원님께서 현재 보호출산제가 지향하는 '원가정 양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즉 한부모 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보호출산제의 논의는 결국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아닌 ‘원가정 양육’ 선택의 유도를 위해 현행 보호출산제 제정법 및 입법 예고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의 한계를 짚어보고, 보호출산으로 탄생할 아동의 권리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김성곤 서기관님께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고,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손호성 단장님께서도 아동권리보장원이 보호출산제 하에서 중앙상담기관의 역할 및 출생증서 보관 등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점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한국한부모연합 장희정 대표님께서는 한부모 입장에서 양육의 고충 및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이소옥 사무국장님과 서미경 선임상담사님께서는 법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께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의 삶과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발제의 주제와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호출산 0을 향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위기임산부가 0명이 되기를 바라며 위기임산부 측면에서 보호출산제 절차와 실익 등을 살펴보았고, 이 제도가 위기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상성 굴레 밖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역시 보호출산 신청인의 주체성 관련 일신전속권에 대한 인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태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제정법 및 하위법령 하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및 혈통을 알 권리 등이 제대로 보호될 수 없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보호출산 0을 목표로 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보호출산 1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시행 후에도 법 제도의 활용,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노력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지속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Q.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보호출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으로 태어날 아동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발제문을 정리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박숙란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위기임산부, 아동은 물론 이주배경아동, 생부 등의 여러 주체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제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Q. 행사를 마치고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심포지엄 후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께서 ‘고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변호사회 주최 심포지엄이 자칫 지나치게 여성의 입장만 대변할까봐 고민했던 부분이 다행히 잘 전달된 듯 하여 보람 있었습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 손호성 단장님께서도 아동권리보장원 측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점을 심포지엄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현장에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바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여성변호사회가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애란원, 미혼모가족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정기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선택을 돕기 위한 초기 상담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의 정기 법률상담은 보호출산 0을 향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보다 많은 한부모 관련 단체들과의 mou 체결, 위기임산부 초기상담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보호출산 0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1기 간사로 활동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님들과 힘을 합쳐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뜻 깊은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일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서수민 변호사 ■ 


변호사시험 8회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간사
 

 

 

 

담당 양진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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