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코너] 위원회탐방 -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n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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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생존과 생명, 탄생과 죽음의 문제는 철학적 사고의 발판이 되지만, 법률가에게는 또 다른 법률적 고민을 더하여 줍니다.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9대 집행부(이은경 회장)에서 이영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발족되었고, 그 해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줄기세포와 바이오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의 재개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엄에서는 낙태문제를 법적 관점에 기반하여 공론화하였습니다.  
 
그 후 제10대 집행부(조현욱 회장)에서의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김삼화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제11대 집행부(윤석희 회장) 시절 전현정 회장은 전주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2 – 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학계와 의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그 동안의 활동에서 보아 짐작하듯이 우리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는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기반으로 법철학적 관점, 법제도적 관점, 실정법의 연구 등을 진행하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며 의미있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를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위원장이 되신 소감 또는 포부도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의 “삶과 가치 좌담회 – 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 심포지엄에서 지정 토론자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겪어야 했던 가족의 죽음은, 우리 모두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제게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고, 죽음에 관한 서적, 기사 등을 많이 접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법대에 다닐 때, 법학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고민들을 더 깊이 보고 싶어 철학을 부전공하였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는 “법사회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 삶과 죽음의 법적 문제,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은 저의 평소의 화두였기에 우리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활동 중 특별히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위원회는 제12대 집행부(김학자 회장)의 말기에 구성되었고, 2024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현주, 간사는 조연빈, 정민지, 강정우 3분이 맡아 주셨고, 고미진, 김신혜, 김혜경, 박진수, 변세진, 서수민, 서혜원, 송혜미, 윤은희, 임은지, 조한나, 최사라, 한지윤 등 총 18명의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2. 14.에는 제주대학교 오대영 교수님을 모시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온라인 실시간 강연을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월 1회 정도의 온라인이나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간간히 회식 자리를 만들어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좋은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Q. 올해 위원회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실까요. 
 
올해 우리 위원회는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8월말이나 9월초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여러 명의 위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탄생이고, 끝은 죽음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탄생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보호출산제”라는 뜨거운 이슈와 함께 “출생신고를 받을 권리”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미 한국여성변호사회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명의 끝인 “죽음”에 관해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자는 마음으로 고독사에 대해 주목하였고, 2021년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연구해 보고자 올해의 심포지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성 단체나 그 어떤 법률가 단체와도 다른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항상 깨어 있으며 자랑스럽고 훌륭한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독창성이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변호사님들이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장에서 위로받고, 성장하며, 그 힘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재숙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4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1기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재상 대표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SBS 법률 오락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 기획, 제작 참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담당 최신영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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