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기고]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생존권적 권리, 이은경 변호사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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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본인이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필연적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의무와 양육자의 면접교섭 협조 의무는 마치 대립하는 의무인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비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양육비도 안주면서 무슨 아이를 보려고 하느냐’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협조 의무는 결코 대립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며, 양자 모두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인 것이다. 사건본인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양육비가 잘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에 대해서는 2015. 3. 25.에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에 대해서 이행명령 및 감치를 통한 강제, 회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많은 단체에서 힘을 모았고,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나 돈은 곧 아이의 식사수준, 교육수준, 주거환경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육비는 사건본인에게 생존권적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의 경우, 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매우 미흡한 것이 2024년 현재의 현실임에 씁쓸하다. 면접교섭 의무 불성실 이행의 경우,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명령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를 신청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 이용은 양육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그 이용이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시점이 2015. 3.경 임에도, 면접교섭서비스는 2020. 7. 20.부터 시작된 점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모따돌림’을 하는 경우, 비양육자는 사건본인을 몇 년씩 만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사건본인의 세뇌는 더욱 깊어진다.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종종 아동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이다. 사건본인이 비양육친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정서적 생존권”이라고 칭하고, 이 정서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는 나라는 아닌 점에서도, 양육자 비양육자간의 갈등 양상에서 1차적 생존권을 주된 화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 생존권, 즉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면접교섭권이 불이행 되는 경우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 이은경 변호사 ■


사법연수원 42기
CL법률사무소

 

 

 

 

 

담당 이은경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