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코너] 위원회탐방 -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서혜진 위원장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May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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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는(이하 아특위) 여성변호사회에서 역사가 깊은 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의 전신은 2014. 10. 9. 발족한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위원회입니다. 현재 아특위에는 아동, 청소년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1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동학대, 성착취,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협업하거나, 아동학대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들 얘기에 따르면 처음 위원회가 생겼을 때는 직접 사건을 발굴해야 할 정도로 먼저 발로 뛰어야 했다고 해요. 요즘은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여성변호사회로 연락을 주거나, 직접 아특위로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아특위를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위원장이 되신 소감 또는 포부도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로 6년간 활동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아특위를 맡게 되면 이들의 드러나지 않는 범죄 피해나 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아특위에서 이뤄낸 업적들이 많습니다. 형법상 성적 동의 연령을 16세로 상향할 수 있는데 일조한 일이나, 정인이, 원영이 사건 등 그동안 사회적, 법률적 관심이 낮았던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성명을 내고 참여한 일, 아동 학대 사건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곤 했던 법원의 판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일 등 변호사 단체로서는 보기 드문 공익활동들을 펼쳐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유지를 이어받아 아동,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Q.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일회성 아동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이 실형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아특위의 활약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양형을 높여 대부분 법정구속된 사건인데요. 초등학생들이 피해자인데 너무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아무리 1회성 성매매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가해자들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요. 특히 아동의 성적 동의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형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양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착취 판결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한 셈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집행부의 아특위 위원장인 김현아 부회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 활약이 컸는데요. 원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또 여성변호사회의 회원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선 경험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을까요. 
 
2013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법률조력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법률조력인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피해자 지원 업무만 13년 넘게 해왔네요. 로펌에서 나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연 후에 여성변호사로서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형사절차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또 여성 변호사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었던 일이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였습니다. 초반에는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나 2014.에는 법무부장관 감사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동학대 사건을 처음 접한 것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을 통해서였네요. 
 
아동학대사건은 여러 국선사건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건에 속합니다. 제3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가정 내 학대는 학대 사실 자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변호사로서 아동과 소통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대 없는 환경에서 크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국가나,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주는 손길을 느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거창한 목표보다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구나”라는 긍정적 기억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Q. 올해 위원회에서 목표로 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저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분석 연구과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는데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127가지의 과제에 대한 수행내역 및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인데, 이 연구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거에요. 유엔이 권고한 내용 중 법률과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변호호사들의 실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이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을 짚어 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아특위를 포함한 여성변호사회의 다른 위원회의 일들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사건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지원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성변호사회의 문을 두드렸던 게 11년 전인데요. 당시 선배들이 참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변호사회의 규모는 물론 사회적 위상도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훌륭해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여성변호사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훌륭한 선,후배,동료 변호사들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가슴이 떨립니다. 그동안 저의 든든한 방패막, 동반자의 역할을 해줬던 여성변호사회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 서혜진 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사법시험 50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담당 김태연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