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익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결산서류 공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