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에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지원서류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7명
○위원 임기: 위촉일(2021.4.3.)로부터 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2.1.(월) 〜 2020.2.19.(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wotjd1989@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32-718-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