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어 관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지원서류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8명
- 위원임기: 2023.7.1.~2025.6.30.(예정)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22-11호, 2022. 12.30.)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3.5.8.(월)~2023.5.31.(수)-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이력서(사진첨부)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③ 재직증명서 1부
④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E-Mail (start2000@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2-2260-0212)에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채용 공고는 필히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