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최근 여중생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성 보호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종래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을 13세에서 보다 높은 나이로 상향하는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15. 12. 3. (목) 14시
2.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211호)
2015. 11. 25.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