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MOU체결에 따라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법률자문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이메일, 전화 등)
이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됩니다.
2. 자문사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각급 법원, 대한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소송구조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전문기관에서의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은 2014년도 하반기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첨부된 5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관심 있는 지역(3지망까지 기재) 및 등록 지방회, 기수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