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 산하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줄기세포와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줄기세포와 바이오산업의 장밋빛 청사진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지적됐다.
신동일 한경대 법학과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와 바이오 산업:현실과 법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이미영(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수정된 배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의 재개정, 법률 준수여부의 감독 등 관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법률가들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