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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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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0. 11. 17.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리풀홀 개관 기념식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1.17 569
57 2019. 6. 10. 제3기 미래 여성 지도자 아카데미 4주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1 572
56 2018.5.28. 박보영 대법관님 퇴임기념 저녁만찬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9 573
55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17 576
54 "수면내시경 받던 여성 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7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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