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강제추행죄보다는 불법성이 더욱 중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제한하였고, 위 취지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립 또한 제한하는 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판결 등)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 그 불법성이 더욱 중대하여 책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주거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그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거는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함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적 폐쇄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입법공백을 만연히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입법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삶의 기본 토대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2.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 [2022. 9. 16.]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쟁점과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6 269
108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270
107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271
106 [2023. 6. 28.] 한국여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28 275
» [2023. 2.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24 277
104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277
103 [2023. 4. 24.]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4 282
102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283
101 [2022. 11. 25.]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25 286
100 [2023. 3. 28.]“특유재산분할의 판례 동향과 법적쟁점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3.28 288
99 [2022. 8. 29.]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29 292
98 [2023. 2.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298
97 [2022. 8. 4.] “기업 이사회 구성함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8.08 302
96 [2022. 9. 7.] 성희롱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07 307
95 [2023. 1. 11.]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1 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