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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 퇴임하는 가운데,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대법원이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재판관은 3인(이미선, 이선애, 이은애)으로 전체 헌법재판관의 1/3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는 위 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인적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여성을 후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여 인적다양성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공익 활동에 앞장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여성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추천의 배경이 된 해당 여성변호사의 여러 활동경력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젠더, 성(性)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헌법재판소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점점 심화되는 갈등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구성원의 균형 있는 성비율을 유지함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인적다양성을 갖추기를 소망한다.

 

 

2023. 1. 2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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