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사중재원 서울 본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 제도(ADR) 분야에 여성변호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변호사회 차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설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중재기본 무료교육 및 중재인 추천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명의 여성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 장점을 발휘하는 여성 변호사들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여성변호사들의 관련 분야 진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여성변호사들의 직역확대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2023. 1.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관련기사: 한국여성변호사회ㆍ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신속한 분쟁해결 모색 < 변호사단체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 (lawleader.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2023. 4. 27.] 한국여성변호사회,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7 271
33 [2023. 5. 10.]"5. 15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0 285
32 [2023. 5. 15.]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5 227
31 [2023. 5. 17.]"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2차 강연(강연자: 박정림 대표)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232
30 [2023. 5. 25.]건강한 월경교육 및 『24세까지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25 260
29 [2023. 5. 30.]반복적인 ‘부재중전화’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0 278
28 [2023. 5. 31.]법원의 잇따른 마약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31 260
27 [2023. 6. 1.]서울시의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를 환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1 239
26 [2023. 6. 16.]"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3차 강연(강연자: 정미경 명예부사장)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16 245
25 [2023. 6. 2.]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02 251
24 [2023. 6. 28.] 한국여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28 276
23 [2023. 8. 29.]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29 208
22 [2023. 8. 31.]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을 선처한 1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8.31 224
21 [2023. 9. 22.] 강제추행죄의 ‘항거곤란’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22 195
20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