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2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이나 제도개선을 지원해 오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낀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주아동의 권리, 그 지원의 필요성, 현황 및 제도 등을 논의하고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부여’와 관련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주아동인권보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진혜 사무국장/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이 ‘외국인아동(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이용욱 서기관(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김설이 팀장(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고지운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의 정의,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근거 및 권리의 내용(교육권, 체류권, 보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을 각 살펴보고, 이주아동이 한국정부로부터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로서 아동권리협약을 검토하며 비차별과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을 견지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 이진혜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신청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해 보고, 면담 및 신청서 작성, 출입국사무소 방문, 범칙금 감면 필요시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 조력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관련 실태 파악을 통해 이주아동 인권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2. 11.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신청 : https://forms.gle/AgDbTcUDWfpTpAEw8 (~11/9, 18시까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2022. 5. 4.]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 역량강화·법제도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04 423
78 [2022. 4. 14.]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4.14 546
77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519
76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530
75 [2022. 3.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07 448
74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817
73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670
72 [2021. 12. 24.]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의 의미를 외면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585
71 [2021. 11. 25.] 미성년의 모습을 한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였음을 지적하고 통관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25 655
70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759
69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766
68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614
67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504
66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93
65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