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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육아휴직 전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이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이후의 업무배치는 업무의 성격・범위, 권한 등이 이전과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세특례를 주는 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을 최근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임신・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임신・출산한 여성이 사회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2. 7.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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