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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법원은 2021. 8. 19. 원고가 초등학교 시설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오랫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내용을 알리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어려움이 크리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본회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21조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하였으며, 민법은 제766조 제3항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2020. 10. 20. 개정 및 시행)하기도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피해이전으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법적구제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지를 보여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 8. 2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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