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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국내 웹하드업체에서 불법영상의 유통을 묵인, 조장, 지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그동안 웹하드업체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피해영상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의 확인 및 삭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 보도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들은 피해영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영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웹하드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은 몇 백억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촬영한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는 처벌된다. 그런데 가해자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이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수만 명이 다운로드 받게 되고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리게 되면 삽시간에 인터넷 공간에 퍼지게 되어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아니 사후까지도 그 영상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3.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처럼 피해영상물의 유통을 조장하고 방조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웹하드업체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의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웹하드업체들이 자진하여 피해영상물임을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개정을 촉구한다.

 

 

2018. 8.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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