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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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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6월 4일의 성명에 이어 재차 새 대법관후보에 여성법조인이 제청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간 보수 성향과 지나친 남성 위주로 대법관을 구성함으로써 여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우려를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부터 여성 등 소수자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나날이 여성법조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 불균형하다. 또한 남녀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법기관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9일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에 반드시 여성법조인을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인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촉구하며, 점진적으로 여성대법관의 비율을 확대하여 대법원이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 8. 16.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 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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