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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4. 6. 18. (화)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2024. 7. 19. 시행을 한 달 앞둔 현시점에서 한부모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더 나은 삶을 향한 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성장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이 아닌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보호출산이 선택될 경우 태어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지 논의하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며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박민지 위원이 사회를, 김영주 부위원장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지영 위원이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서수민 위원이 ‘보호출산 0을 향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박지영 위원은 ‘보호출산제가 지향하는 원가정 양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아동수당의 현실화, 복지코디네이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 가구 수에 대한 논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규모의 현실화 등 분야별로 정책을 세밀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서수민 위원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보호출산 0을 목표로 하고, 보호출산 1에 대비를 위해 법제도의 활용, 인프라 구축 등에 실시간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성곤 서기관(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손호성 단장(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장희정 대표(한국한부모연합), 이소옥 사무국장(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서미경 선임상담사(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조윤환 대표(고아권익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많은 관련 단체, 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 있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한부모를 비롯한 위기 부모, 그 사이에서 성장해 나갈 아동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인권의 동반자로서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2024. 6.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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