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올해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그 후임을 지명하기 위하여 대법관 지명대상자의 천거를 받았다.

 

피천거인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후보는 55명이고, 이 중 여성후보자는 단 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지난 2023. 12. 대법원은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임명을 위해 천거를 받았는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는 42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7명이었다. 이번 천거결과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더 줄어든 것이다.

 

다행히 직전에는 신숙희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대법관은 3인을 유지하였지만, 이번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이 임명되지 아니하면 여성대법관은 2인 밖에 남지 않는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3인(노정희, 오경미, 신숙희)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되지 않는데, 여성대법관이 2인으로 줄어들면 전체 대법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회의 여러 면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대법관의 구성이 한쪽 성별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직 법관에 남성 비율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 구성원의 반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성별 비율 또한 그와 대등한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로써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2명의 여성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여성대법관의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과 균형잡힌 시각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이 금번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함으로써, 대법관의 성별 편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하기를 바란다.

 

 

 

2024. 5.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756
153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340
152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1143
151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1115
150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1094
149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1058
148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1020
147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989
146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975
145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972
144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930
143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928
142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906
141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897
140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8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