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를 비롯한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등 여성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성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한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출석 요청 시에는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자우편, 전화 등 용이한 진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 조사 시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공판기일을 지정할 경우 임신초기, 산욕기 등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참작하여 공판기일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에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는 여성변호사 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길 희망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얼마 전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들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상기할 때 이번 대검찰청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가기관이 모성보호라는 당연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를 촉구한다.

 

 

 

2024. 1.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663
48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664
47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672
46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678
45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681
44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685
43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696
42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701
41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705
40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709
39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711
38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720
37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725
36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740
35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74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