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여성 변호사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또 불허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3. 10.경 출산예정일을 설명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후로 변론기일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허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임신중독증 및 출산예정일을 이유로 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1차 불허한 후, 재신청에 대하여는 출산예정일로부터 단 2일이 지난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태아가 그 생명유지를 모에게 의존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위와 같은 책무에 의거 모자보건법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의 의무도 정하고 있으며,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 모성과 태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고 임신한 여성의 스스로에 대한 모성과 태아 보호도 국가적 책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이 여성과 달리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성보호가 때로는 여성 보호로 오해되고,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의 제공인양 남녀평등 문제로 변질되거나 때로는 일방적인 혜택인양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비록 모에게 의존하는 태아이지만 그러한 생명권의 주체이기에 모에게 그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더불어 국가는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도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소홀히 다룬 일련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3. 12. 7. 모성보호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불과 하루 만에 총 375명이 참여하며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는 법원을 규탄하며, 법원은 일선 재판부에서 모성보호의무를 외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859
138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857
137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1.15 845
136 [2019. 4. 8.] 일가정양립 확립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0 840
135 [2021. 1. 12.]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12 823
134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819
133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808
132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806
131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791
130 [2019. 7. 11.]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778
129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777
128 [2021. 10. 16.]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기본보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18 771
127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770
126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769
125 [2021. 11. 3.] 대한변협은 감사와 설문을 빙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대한 악의적 호도를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변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1.03 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