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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고 한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 특히, 친부나 계부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 아래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던 중 갑자기 돌변하는 가해자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연령대라는 점, 그 범죄지가 특히 안전함이 요구되는 생활근거지인 가정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형법보다 강한 처벌을 위해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원에서는 죄질이나 피해에 상응하지 못한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위와 같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낮은 양형기준과 형량은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나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구속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양형기준에 의하면 형을 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양형인자로만 정하고 있어,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위와 같은 사실상의 한계로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친족성폭력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가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지가 삶의 토대인 주거공간이라는 점에서 특히 엄단되어야 할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친족성폭력을 특히 가중요건으로 정해 처벌함에 비해 미성년자인 경우는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함으로써 그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을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양형인자로 별도 분류하여 양형기준 자체를 상향하길 촉구한다.

 

 

2023. 6. 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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