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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더 강렬하게 바꾸기로 하면서, 금일부터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그림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에 따르면 “경고그림에 영유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경고그림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가 등장했다. 콜록대는 모습 등을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직관적인 표현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담뱃갑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고 모방범죄의 우려 또한 심각한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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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3.]‘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2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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