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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주심 배광국 부장판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법원의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2008년경 강제추행을 당한 후 성인이 되어 2021년 11월경 고소하였다. 경찰은 2021년 12월 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두 차례의 심리기일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0.32%(2019년 기준)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었으나,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되어, 재정신청 전담부가 사건을 집중심리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재정신청이 활성화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5.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관련기사 : 공소시효 이틀전, 웃었을 성추행범..'유명무실' 조항에 당했다 [그법알]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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