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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지난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하였음에도 2020. 6. 기준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자는 전체의 36.9% 라고 하는 바,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회는 더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행 수단에 대한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9. 23.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2020. 11. 20.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의 필요성, 출국금지 등의 방안을 주장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금에라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 12.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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