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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자녀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무부의 이와 같은 대응책에 대해 본회(회장 윤석희)는 적극적인 지지의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에서의 ‘징계권’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며, 가해자의 절대다수인 77%는 아동의 부모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자녀에 대한 강한 체벌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징계권’의 개념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 단체들이 그동안 해당 민법 규정이 체벌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가 늦은감도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법무부가 적극 나서 법개정에 착수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만하다.

 

법무부가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 본회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2020. 6.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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