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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 3. 18.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유료채널(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하였고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만 취급한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피해에 노출된 여성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다수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분개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은 빠른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구속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와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환영하는 바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여성을,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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