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 대법원 2부(2017두74702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 A씨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

 

2.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性)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인바, 본회(회장 조현욱)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018. 4.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666
48 [2022. 5. 10.]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5.10 666
47 [2021. 12. 24.]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재입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2.27 677
46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678
45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685
44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688
43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701
42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703
41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705
40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714
39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715
38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726
37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728
36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742
»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