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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4. 3. 24.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 하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으며,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차례 이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이행률은 여전히 높고 양육비이행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 달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뽑힌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 6월 및 7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양육비이행법에 신설되었으나,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홀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이혼 당시 또는 소송을 통하여 어렵게 법원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사소송법의 '이행 명령 소송'을 거치고 또다시 '감치 명령 소송'을 거친 후 '제재 조치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이행 명령 결정, 감치 명령 결정까지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바,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절차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장기간의 법정절차와 소송반복은 양육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3. 3월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 제도에 관하여,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에 있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자일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 요건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제안한바 있다(2023. 3. 13.자 성명서 -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 –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 제안사항을 담은 개정안은 계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점도 양육비 이행체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족 정책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이행관리원장도 기관장이 아닌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어 기관의 조직·인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또한 해외의 경우 양육비 전담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국내 양육비 전담기관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타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양육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양육비 이행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21대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및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선행조건 완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법안이 연내 조속히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

 

* 양육비미지급자를 위한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치 명령을 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능하며, 위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4. 2. 1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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